2022 나에게 딱 맞는 저금리 대출 상품 총정리

조회수 2022. 1. 7. 11: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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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 나에게 맞는 저금리 전·월세자금대출

  1.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 청년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3.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4.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5. 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유의할 점까지!

1.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단, 생애 1회만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청년에게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세를 얻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2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인 주택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최대 10년간, 연 1.2%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청년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이 상품은 세를 얻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인 주택에 한해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최대 10년간, 연 1.5~2.1%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이 상품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2자녀 이상 가구 3억원)을 넘지 않는 전용면적 85㎡ 이하(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인 주택에 한해 최대 수도권 2억원(2자녀 이상 가구 2억 2,000만원), 수도권 외는 1억 6,000만원(2자녀 이상 가구 1억 8,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연 1.2~2.1%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 근로자 및 서민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이 상품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2자녀 이상 가구 3억원)을 넘지 않는 전용면적 85㎡ 이하(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인 주택에 한해 수도권은 1억 2,000만원(2자녀 이상 가구 2억 2,000만원), 수도권 외는 8,000만원(2자녀 이상 가구 1억 8,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연 1.8~2.4%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유의할 점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증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일전 기간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미납한 사실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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