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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

조회수 2021. 5. 31. 13: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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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긴 했는데....”  “아버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입 기간 그리고 수급 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 중에서도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매월 사망 시까지 받기 때문에 ‘평생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평생월급 노령연금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국민연금의 평생월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120개월)은 말 그대로 최소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그 이상 꾸준히 가입하면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 수급 연령

두 번째 조건은 나의 수급 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표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잠깐!
만약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까지만 가능하고, 만약 만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으셨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평생 월급,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나의 수급 연령과 최소 가입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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