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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가수도 받는다? 달라지는 '고용보험' 알아보기

조회수 2020. 12. 11. 18: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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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앞으로 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연합뉴스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고 3법'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또 가수·배우와 같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게요!



월소득 50만원 이상 배우, 가수라면? '이것' 받을 수 있다


특고 3법,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은?

출처: 이투데이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 고용보험 직종 대상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등


14개 직종입니다.



대상자는 반대하는 고용보험? 이유는요?


특고 3법,
어떤 내용 담겨있나?

출처: 뉴시스

✔️ 앞으로 특고도

실업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된다는 것!


▲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후 90일 동안의 휴가

(2명 이상의 태아일 경우 120일)를

적용하는 제도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요


※법안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돼요!


배우, 가수, 작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가수, 배우도 받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출처: 이미지투데이

특고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부턴

✔️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가수·배우·작가 등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됐어요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술인에게도 

✔️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는 것!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저소득 예술인에겐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해요!

BTS 군입대 연기되는 '병역법 개정안'은?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을 시작으로


하루 빨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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