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조회수 2021. 10.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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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후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도 늘고 있죠. 향후 유망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시간이 흐른 뒤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인데요.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주식 증여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얼마로 평가될까요?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주식가액은 얼마로 볼까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해서 계산한 후에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주식을 대체(다른 사람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보내는 것)해주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A가 자녀 B에게 A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인데요. 증여하려면, 일단 수증자 B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에 A의 주식계좌에 있던 주식을 B의 주식계좌로 대체해 주면 됩니다.​

가령, A가 B에게 2021년 8월 11일에 주식을 대체해주었다면 8월 11일이 증여일이 되고, 전 2개월인 2021년 6월 12일부터 후 2개월인 10월 10일까지의 해당 종목의 종가를 합해서 영업일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1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증여를 한다고 해도 오늘은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2개월의 종가가 나와야 확정이 되는 것이죠.​

국내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 시 평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에 들어가서 평가재산 종류를 상장주식으로 선택하고 증여한 종목코드와 증여일을 넣으면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산출됩니다. 이때도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주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해서 조회해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상장주식의 증여도 늘고 있는데요,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에 환율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죠. 4개월의 종가를 해당 국가의 통화로 평균을 낸 후에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식증여, 적기는 언제일까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서 증여세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주당 8만 원이던 종목 1,000주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었는데, 주가가 떨어져 5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평가금액 역시 증여일 현재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 전·후로 2개월씩 종가를 평균한 가액이기 때문에 증여일에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죠. 잠깐 폭락했다가 주가가 금방 다시 회복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기대한 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는 저가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은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되거나, 장내에서 판 것이 아니라 장외거래를 했다거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연 1회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이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증여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할 때, 증여공제금액이 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주당 $1,200에 10주 산 아마존 주식이 현재는 $3,3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은 한 주당 $2,100이므로 총 $21,000이 됩니다. 양도일 현재 환율을 1,190원이라고 가정하면 2,499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세는 약 500만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발생합니다.

만약 아마존 주식 10주를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없고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인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됩니다. 이때는 주가가 올라있을 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것이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이은하 세무사 저서: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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