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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2월 15일까지

조회수 2021. 11.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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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02.7만 명*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주택 분 94.7만 명(세액 5조 6,789억 원), 토지 분 8만 명(세액 2조 8,892억 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12.1.~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 신청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2.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분납대상자는 분납을 신청한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으며,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닐 경우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홈택스·손택스)​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국세계좌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
*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가능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 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한데, 이렇게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 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누리집 도움자료 활용하세요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서면으로 신고할 때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 주요서식

​코로나19 감염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분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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