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캐디·가사도우미 등, 이달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조회수 2021. 11.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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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소득자료도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8개 업종>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단,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해,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할 사항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발생한 소득까지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나, 2022년 1월 1일 소득 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와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대가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작성할 때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022년 1월부터는 본인 소득확인 시스템 활용 가능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할 뿐 소득지급자가 아니므로 간혹 용역제공자의 정확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본인소득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은 추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상담·문의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대상인지, 소득자료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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