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세법, '세법해석 질의제도'로 해결하세요

조회수 2021. 11.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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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하면 어렵고 궁금했던 세무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는 서면질의 제도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해주는 세법해석 사전 답변 제도가 있습니다.


Q.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 답변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하는 대상이나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사전답변은 실제로 발생한 특정 거래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사전 답변입니다. 반면 사전 답변의 경우에는 해당 답변 내용에 구속력이 생깁니다. 납세자가 질의한 사실 관계와 동일하고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세무신고를 하였다면, 나중에 국세청이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단순 세법상담은 서면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세상담 센터에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세법해석 신청 제외대상은?

신청인과 관련이 없거나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실 판단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조세의 탈루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거래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순수한 가정에 기초한 거래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법해석 질의는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세법해석 담당자 앞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세법해석 질의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https://www.hometax.go.kr/)

세법해석 질의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www.nts.go.kr/)

신청시에는 사실관계와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세법해석 신청 시 유의사항은?​

세법해석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서면질의와 사전답변은 각각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서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신청서식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 답변은 세금신고 전에 제출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뒤 증빙서류도 충분히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 등의 이유로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링크)에서 공개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개 연기할 수 있는데요.

연기 신청은 사전 답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답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처리 상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여 처리 상황 안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 앞으로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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