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조회수 2021. 10. 19. 11: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드립니다.

▴ 연장대상           기타 월말 결산* 중소기업**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장기간           3개월

​▴ 상세내용           2021. 9. 1.부터 2021. 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연장된 납부기한(상세)>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