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조회수 2021. 10. 19. 11:48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드립니다.
▴ 연장대상 기타 월말 결산* 중소기업**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장기간 3개월
▴ 상세내용 2021. 9. 1.부터 2021. 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연장된 납부기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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