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 자료 제출시기가 '매월'로 변경되었어요
조회수 2021. 10. 21. 16:12 수정
▼ 소득자료 간편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관리/급여관리/현황조회
▼ 제출방법 따라하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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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관리/급여관리/현황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