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2021. 11.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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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다양한 공제항목! 그 중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어떠한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항목이죠. 오늘은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만 1,500만 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신고할 예정인데, 그럼 제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아래 표와 같아요.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입니다.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1.1~12.31)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500만 원의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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