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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곧 종료 '서둘러 이용하세요~'

조회수 2021. 12.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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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벌써 달력 한 페이지도 안 남은 12월 중순. 올해를 떠나보내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나 돌이켜보게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머니’가 아닌가 싶다ㅎ 내년의 나를 위해 올해의 나야 힘내자! 내년 초 연말정산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 똑똑하게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미리 세우면서 2021년을 마무리해야겠다.​

아직 연말정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건 아직 연말정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국세청이 12월까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을 미리 알려주어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야.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어.​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세액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3년간 신고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지. 또한 항목별 맞춤형 절세팁까지 배울 수 있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돼.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접 이용하기

■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일반,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알려줘. 그리고 내가 직접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와.​

올해에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난 만큼 소득공제를 받는 내용이 새롭게 생겼어. 이것 역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어.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한도 추가 적용​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및 총급여 등 입력

①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 입력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Step.02>로 가기

■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2로 가면 STEP 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올해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예상액 및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② 예상세액 계산 확인​

■ STEP 3.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STEP 3에서는 최근 3년간의 나의 세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를 알려줘. 그리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절세전략 짜고, 13월의 월급을 받아보도록 하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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