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회수 2021. 10. 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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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결정사례타 청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판결요지(발췌)​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상세설계 및 OOO건조에 관하여 각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 및 OOO을 건조ㆍ납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초 쟁점함정들의 건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견본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한 쟁점함정들의 건조비용 합계 OOO원에 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8. 4. 27. 기 납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함정들을 단순제조ㆍ납품한 것이므로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견본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9.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함정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이 말하는 견본품, 즉 시제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이 말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등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들이 견본품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함정들은 청구법인이 OOO과의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OOO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게 제작하여 납품한 것으로 OOO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OOO이 사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 내 전담부서 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함정들은 청구법인이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해야 할 대상 자체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전담부서 등이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견본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생략)​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구매계약서, 쟁점함정들의 건조비용 내역 및 OOO의 회신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OOO 쟁점구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쟁점호위함 관련 계약서는 그 제목이 ‘물품구매계약서’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호위함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에 건조하여 OOO원의 대가를 받고 납품하였고, 쟁점정보함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에 건조하여 OOO원에 납품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이 투입한 쟁점건조비용에는 재료비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등의 일반경비도 포함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자 OOO지방국세청장을 통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OOO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함정들이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인 견본품(시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홈페이지를 통하여 함정 연구개발에서도 시제품이 제작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은 OOO 함정 또한 시제품이 제작되며 이를 선도함이라고 지칭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한편, ‘OOO 사업’에 따라 쟁점호위함이 1번함으로 건조된 이후 쟁점호위함과 동형의 후속함 5척이 건조되었으나, ‘OOO 상세설계 및 함건조 사업’에 따라 쟁점 정보함이 1번함으로 건조된 이후 동형의 후속함이 건조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이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을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의 구입비를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점구매계약서상 제목이 ‘물품구매계약’으로 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이 쟁점호위함을 상세설계 및 건조하여 OOO에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함정들의 건조과정에서 일부 연구개발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과정 전부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의 제작 후 용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견본품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별표6】의 문리해석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견본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어야 하고 쟁점함정들과 같이 납품을 목적으로 건조된 경우에는 이를 견본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같은 뜻임)을 고려하면 OOO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28부4066, 2021.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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